삼성전자 주식 '0.1주' 살 수 있다…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입력 2021-09-12 12:00   수정 2021-09-12 15:44



금융당국이 해외 주식과 더불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수점 매매가 불가했던 국내 주식의 경우 귄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주당 7만5300원(9일 종가 기준)인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최소 7만5300원은 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 0.1주를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매수에 드는 비용은 10분의 1인 7530원으로 줄어든다.

소수점 매매는 금액 단위 주식거래에도 유리하다. 지금은 7만원만 갖고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살 수 없다. 소수점 매매가 허용되면 7만원으로 삼성전자 0.9주를 사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는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1주당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여러명이 소유할 경우 해당 의결권을 소유주들이 어떻게 나눌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역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기반으로 거래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를 당장 시행한다면 예탁원 시스템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추진하기 위해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한 뒤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약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했을 경우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점 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선 일부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뒤 추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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